금융세제개편안, 연기·과세기준 조정 검토할듯
증권·금융
입력 2020-07-17 20:14:32
수정 2020-07-17 20:14:32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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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증세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융권에선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주식으로 2천만원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투자자들의 나머지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무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증세가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95%에 달하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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