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0-07-29 19:53:53
수정 2020-07-29 19:53:53
지혜진 기자
0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됩니다.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달리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계약 후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처리되도록 전입신고 양식도 개정될 전망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공개되므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배터리 3사, 美ESS 생산 본격화…'현지화' 속도 올린다
- "최장 열흘 쉰다"…추석 연휴 대목에 증편나선 항공사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0만 건 넘어…85%는 해외직구
- “과일이 다 했다!”…식품업계, 여름철 무더위에 과일 디저트 출시 행렬
- 아시아나, 31년 만에 화물사업 종료…에어제타로 새 시작
- [부동산캘린더] 내주 3685가구 분양…"지방서 풍성한 물량"
- 통신사, 보이스피싱 '전쟁'..."AI로 피해 줄인다"
- 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배터리 3사, 美ESS 생산 본격화…'현지화' 속도 올린다
- 2"최장 열흘 쉰다"…추석 연휴 대목에 증편나선 항공사
- 3상폐 요건 강화하는 금융당국…'좀비 기업' 향방은?
- 4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10만 건 넘어…85%는 해외직구
- 5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외환 핀테크 기업 '스위치원'과 MOU
- 6“과일이 다 했다!”…식품업계, 여름철 무더위에 과일 디저트 출시 행렬
- 7내주 3685가구 분양…"지방서 풍성한 물량"
- 8아시아나, 31년 만에 화물사업 종료…에어제타로 새 시작
- 9통신사, 보이스피싱 '전쟁'..."AI로 피해 줄인다"
- 10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축제들 '풍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