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개인 44명·법인 9곳
증권·금융
입력 2020-07-30 16:59:54
수정 2020-07-30 16:59:54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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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을 제재하고, 개인 44명·법인 9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나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사람과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여러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부양하는 시세조종 유형도 있었다.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주식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이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 특히 장 개시·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에 유의해야 한다"며 "경영권이 자주 변경되거나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빈번한 변경 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로 인한 주가 급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547건의 불공정거래 건을 제재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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