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에 엇갈리는 전망…“전세시장 불안” VS “시장 안정”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셋값 급등 등 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란 관측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 전환추세는 지난 2016년 이후로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다.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건 금융위기 및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의 시기(50% 수준→ 40% 수준)이며, 2016년 이후 전세 비중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임대차 3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갱신 시에는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 거래 중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세 수급전망이 양호한 점도 전세시장이 안정화 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 세대로, 2015~2019년에 평균 9.4만 세대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17% 가량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5월 6일에 발표한 공급물량 7만 세대와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3.2만 세대+α)을 합하면 총 20만세대가 향후 서울권역에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택지 77만 세대를 합친 총 84만세대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이 물량은 서울 12만 세대, 경기 63만 세대, 인천 9만 세대 등으로 공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4년 뒤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란 관측은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임대차 3법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건 맞지 않냐”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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