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 외국인,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0-08-05 19:13:10
수정 2020-08-05 19:13:10
설석용 기자
0개
실거주 따라 ‘취득세 20% 중과’ 법안 발의
양도세·종부세 등 중과 법안 추가 발의 예정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 LTV, DTI 등 각종 금융 규제에서 제외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한항공 정비센터 공사장서 무너진 합판에 맞아 40대 중상
- 최태원 “메가 샌드박스 만들자”…미래산업포럼 발족
- ‘10주년’ 솔루엠, 전장 사업 강화…“매출 3조 목표”
- KF-21 기술유출 수사 ‘표류’…KAI, 인니 대신 UAE?
-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집중…“가성비 전략 한계”
- ‘K배터리’, 생존 전략 다시 짠다…ESS서 활로 모색
- 악성 미분양, 11년만 ‘최대’…건설사 줄도산 공포
- LG전자, 3년 만에 ‘전기車 충전기’ 사업 철수
- 타이완관광청, '2025 타이완 B2B 관광설명회' 개최
- 코넷, 고팍스 KRW 마켓 상장…독자 메인넷 기반 국내 시장 진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