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 외국인, 실거주 않으면 중과세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0-08-05 19:13:10
수정 2020-08-05 19:13:10
설석용 기자
0개
실거주 따라 ‘취득세 20% 중과’ 법안 발의
양도세·종부세 등 중과 법안 추가 발의 예정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 LTV, DTI 등 각종 금융 규제에서 제외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지니틱스, 허위사실 유포에…“법적 강경 대응”
- “경기광주역 확 바뀐다”…‘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수혜 기대
- 베스트텍, ‘2025 동아시아 AI 고등교육 생태계 고위급 정책대화’ 참석
- 홀트아동복지회, ‘365베이비케어키트’ 참여자 모집
- 고려아연 ‘찾아가는 운전면허 민원서비스’ 실시
- 프롬바이오, ‘위 건강엔 매순간 매스틱’으로 건강한 일상 제안
- 제주항공 최대 할인 프로모션 ‘찜’ 오픈
- 현대제철,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 개최
- 세인엔에스, 친환경 TPM 서비스 ‘NSCARE’로 ESG 실천 강화
- LG전자, 국내외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지니틱스, 허위사실 유포에…“법적 강경 대응”
- 2“경기광주역 확 바뀐다”…‘기회비즈 경기광주역’ 수혜 기대
- 3베스트텍, ‘2025 동아시아 AI 고등교육 생태계 고위급 정책대화’ 참석
- 4홀트아동복지회, ‘365베이비케어키트’ 참여자 모집
- 5고려아연 ‘찾아가는 운전면허 민원서비스’ 실시
- 6프롬바이오, ‘위 건강엔 매순간 매스틱’으로 건강한 일상 제안
- 7미래에셋생명, 'M-케어 치매간병보험' 특약 강화
- 8제주항공 최대 할인 프로모션 ‘찜’ 오픈
- 9부산시, 대우제약과 안과의약품 제조시설 증설에 힘 모은다.
- 10현대제철,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