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6개 면세사업권 입찰공고…임대료 30% 인하

경제·산업 입력 2020-08-06 16:14:28 수정 2020-08-06 16:14:28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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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이하 공사) 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6,131)이 대상이다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임대료 예정가격을 지난 1차 입찰시보다 30% 낮췄다. 임대료는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한다. 또한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수요가 지난해 동기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탑승동 매장은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계약 기간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여객 수요가 4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인다.

계약기간은 기본계약기간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대한 중복 낙찰은 허용하지만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도 중복낙찰 할 수 없도록 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말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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