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사상 첫 상폐 후 거래재개…18일 거래 재개

증권·금융 입력 2020-08-14 20:01:22 수정 2020-08-14 20:01:2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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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절차를 밟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의 거래가 재개됩니다. 전날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사상 처음 있는 상장폐지 이후 거래재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어제(13일) 저녁 감마누는 상장폐지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에 따라 감마누의 상장폐지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감마누의 거래는 재개될 예정입니다. 


유례 없는 상장폐지 후 거래재개에 거래소는 분주해졌습니다. 

거래 재개를 앞두고 기준가 산정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가 산정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부분은 ‘정리매매 전(6,170원)과 후(408원) 중 어느 쪽을 반영하는가’입니다.


거래소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감마누 측은 “거래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준가 산정 공시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거래소는 또한 감마누 주주들의 소송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마누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감마누 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을 검토 중인 인원은 120여 명으로, 이들은 다음 주 중 법무법인 선임 절차를 마친 뒤 이달 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후 거래재개에 나서는 감마누의 거래 재개일은 오는 18일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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