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은 은행에 과태료

증권·금융 입력 2020-08-18 20:53:21 수정 2020-08-18 20:53:21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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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주지 않은 은행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달리 은행법은 은행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부터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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