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은 은행에 과태료
증권·금융
입력 2020-08-18 20:53:21
수정 2020-08-18 20:53:21
지혜진 기자
0개

앞으로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주지 않은 은행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과 달리 은행법은 은행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부터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2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3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4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5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6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 7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초등 3~4학년 2학기 과정중심 평가 도움자료 지속 개발‧보급
- 8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관’ 4회 연속 선정
- 9이철우 경북도지사 “청도 열차사고 공식 명칭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 요구
- 10경상북도 양자기술 100년, 미래 100년 향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