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발표
정부·여당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우려 전해
“개정안, 기업 활동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 담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해야…투자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 필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6개 경제단체의 공동 성명 발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4일 야당 측 인사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상법·공정거래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히며, 야당 역시 개정안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 경제단체는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및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子) 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母) 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는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내용을 담았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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