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치료 절차 마련…이송 거부시 과태료

전국 입력 2020-10-06 10:09:24 수정 2020-10-06 10:09:24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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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제1급 감염병 환자가 자가나 시설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환자 당사자가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이송하는 전원 조치를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의료진의 판단 아래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시설치료와 전원을 허용한다. 격리 병상이 부족한 경우 의료기관은 치료 중인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집이나 격리소, 요양소 등의 시설로 이송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자가치료를 받는다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돼 치료받는 것이 원칙이다.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해 폐기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도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뒤 소독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등과 같은 시설에서도 격리 치료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와 함께 격리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1급 감염 감염병 환자가 전원 조치를 거부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회 이상 거부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입원 시설치료, 전원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강화된 방역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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