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만 재산세 인하, 대주주 기준 ‘10억’
증권·금융
입력 2020-11-03 19:48:42
수정 2020-11-03 19:48:42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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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였지만 앞으론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로 세율이 0.05% 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했지만 막판 조율을 거쳐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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