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첫 실태조사…조합원 피해방지‧제도개선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앞서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회의를 열어(8.18.)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 및 2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하였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한 방침을 공유했다. 개정된 「주택법」 조항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변호사‧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와 2회(8.27/9.1)에 걸쳐 자문회의도 시행했다. 현장점검 조사 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할 점검 항목‧내용을 표준화해 매뉴얼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사항 확인은 전시장(가칭 홍보관) 운영실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함. 「주택법」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조합해산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이행토록 안내함.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필요한 사항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설명의무 및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에 대해서는 적용토록 행정지도함.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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