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전국 입력 2020-11-17 12:25:06 수정 2020-11-17 12:25:0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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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평균이 111.3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자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장 근무는 일정 비율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등교 수업은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관리본부 방역관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현황에 따라 촘촘한 방역을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모임 시 책임자는 방역지침을,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달라"며 "특히 가족·지인간 모임, 식사·카페 등 장소에서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해달라"고 덧붙였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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