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관련주 ‘급등’
증권·금융
입력 2020-12-01 15:25:38
수정 2020-12-01 15:25:38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빅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지난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로 예정된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자금지원은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아시아나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8.93% 오른 5,610원에 거래중이다. 아시아나IDT 역시 16.5% 급등해 3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될 대한항공(2.35%)과 대한항공우(12.15%) 역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리銀 불지핀 '1거래소-1은행 폐지'…당국, 신중론 고수
- 매각 무산 MG손보, 정리 수순…가교보험사 첫 사례
- 엑스게이트 "차세대 양자통신 보안 산업 선도해 나갈 것"
- 롯데손보, 결국 후순위채 콜옵션 보류…"하반기 재추진"
- '관세 휴전에도 관망' 코스피 2600대 보합 마감…코스닥 상승
- 바이오솔빅스, 2025년 범부처재생의료 기술사업 신규선정 과제 참여
- 키스트론 “코스닥 상장 통해 글로벌 비철 금속 메이커로 성장”
- 스튜디오삼익, 1분기 영업익 12억…전년비 3.6%↑
- 케이쓰리아이 “엔비디아 옴니버스 연동 플랫폼 고도화”
- 벡트, 심플랫폼과 AI 스마트러닝 관련 MOU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