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P사가 챙겨"... 경기 평택 용죽개발구역 보상갈등UP

경제·산업 입력 2021-01-19 15:08:36 수정 2021-01-19 15:08:36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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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용죽도시개발구역. [이미지=네이버 지도]

[서울경제TV=김재영 기자] 경기 평택시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 구역 개발과정에서의 보상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홍순자(가명. 64)씨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용죽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P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14년째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평택시가 제출한 용죽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을 심의에 부쳐 부결(否決)했다. 이를 확인한 홍씨는 용죽지구내 판매시설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런데 당시 P사는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2007년 사업지구내 부지(3만8,000평)를 집중 매입하고 행정용역을 맡기는 등 개발사업에 본격 나섰다. 


홍씨는 "내가 취급하는 판매시설 부지가 P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부지라 P사는 자신의 사업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6월 평택시는 경기도에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재수립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그해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판매시설 민원은 평택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간 중재 처리하라"고 심의를 유보하게 된다. 그러자 그해 12월 평택시는 "협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원만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업시행자(조합)의 조치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조치계획서 제출 1주일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평택시가 제출한 용죽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원안을 의결한다.


이처럼 판매시설 민원을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판매시설에 대한 민원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홍씨는 "평택시는 조합과 민원인간의 수차례 중재역할과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왔지만 별 소득없이 끝났다"며 "평택시 및 조합 등은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사 관계자는 "홍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홍씨는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처럼 평가식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정리 이전과 정리 이후 토지 평가액은 환지계획의 근간인데 감정평가액이 조작됐다는 민원을 수차례 평택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시행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분양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시행대행사인 P사에게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실시계획단가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매각, 결국 이 체비지를 매수한 P사는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법과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씨는 "공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이익을 시행대행사를 비롯 몇몇이 나눠 가져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세무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법과 정관에 따라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회의을 거쳐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70억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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