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취약건축물 전수조사…보강필요 480동에 공사비 124억 지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가 의료시설, 어린이집, 고시원 등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 총 24,592동을 전수조사해 화재취약건축물 480동을 선별하고 보강이 필요한곳에 124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주 대상지는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이다.
서울시는 480동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22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건축물 당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시비 총 124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년부터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첫 해엔 시범사업으로 5동, 올해는 32동 등 현재까지 총 37동을 지원했다. 공사비용은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각각 1/3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공사비용 중 4천만 원 이내에서 2/3까지 지원된다. 다만, 4천만원 초과분은 소유자 자부담해야한다.
이번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하며,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동법 제52조) 시는 화재취약건축물 선별을 위해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8개월('20.3~10)간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서울소재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총 24,592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2,812동을 1차로 추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층 이상 건축물 480동을 선별했다. 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로 한정했다. 시는 480동의 건축물 소유자가 공사비를 지원받아 화재안전성능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도 완료했다.
보강 공사 시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언제든지 접수‧상담 받을 수 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보강 계획은 자치구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화재취약건축물 480동이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강공사를 '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최대 2,600만원 지원한다”며,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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