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절세 테크’ 주목

증권·금융 입력 2020-12-15 09:51:09 수정 2020-12-15 09:51:09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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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달 앞두고 ‘절세 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점들이 있어 확인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 경기 대책 일환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올해 3월 결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대비 두 배 상향됐고,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됐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330만원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또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하면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도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 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무주택 직장인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일 경우 10%를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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