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절세 테크’ 주목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달 앞두고 ‘절세 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점들이 있어 확인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양한나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 경기 대책 일환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올해 3월 결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대비 두 배 상향됐고,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됐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330만원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또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하면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도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 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무주택 직장인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일 경우 10%를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 "'트럼프 2기' 외환 변동성 커진다"...관리 나선 정부
- 코스피 2,520선 약보합세 지속…외국인·기관 매도세 강해
-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신한은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2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4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5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6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7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8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9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10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