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치료목적 승인
경제·산업
입력 2020-12-15 19:48:13
수정 2020-12-15 19:48:13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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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CT-P59)가 치료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와 관련해 현재 경증 환자 대상 임상2,3상 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됐으며, 결과 분석 후 조건부 승인을 신청받아 임상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는 공식적인 조건부 승인을 받기 전 일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먼저 투약됩니다. 연내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 2021년 초 공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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