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 위험 '점검~해소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전국 입력 2020-12-21 09:39:27 수정 2020-12-21 09:39:27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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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는 소뮤모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할 구청에서 상시 신청받고 있다고 21일 밝히며,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선 빠져있지만 시민들이 밀집해 살거나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내 전체 60만 동의 건축물(총 60만 동) 가운데 88%(53만 동, *'20. 1. 기준)에 달한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 안전취약 여부를 판단한 후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본격 시작한 작년 244개 민간건축물이 안전점검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어 총 456개 동('20. 11. 기준)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4개 건축물은 균열이나 변형이 심각한 상태로 판단돼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으며, 보수‧보강 방안을 컨설팅해줬다. 하중 변경으로 외벽 등에 균열이 확인된 주택, 설계강도 이상으로 하중이 작용해 골조에 균열과 변형이 크게 발생한 판매시설 등이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중심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지원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보수·보강 매뉴얼 배포 ▴보수·보강 공사비 금융지원까지, 안전문제 점검부터 해소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은 자치구가 자격검증을 거쳐서 선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의 점검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후 재난이나 안전에 취약한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20. 5. 1.)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자격검증을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만들고 있다. 자치구는 이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관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매뉴얼」을 준수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다 심층적인 점검으로, 건축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하여 최적의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보수‧보강 등 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시민들을 위해 제작, '21년 하반기 각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로 진단받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일상에서 자가 점검에 활용하거나 보수‧보강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건축물 구조 형식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노후 건축물의 다양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재난취약시기 건축물 자가 점검요령 등 건축물 유지관리 방안을 알기 쉽게 담길 예정이다. 기술적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전보강 공사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서울시 ‘집수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집수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20년 경과)에 대해 최대 6천만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각 한도금액에 대해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등으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물 안전관리 참여를 활성화해나가겠다. 매뉴얼 개발 등도 추가로 실시해 서울시가 관련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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