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0-12-21 16:31:43 수정 2020-12-21 16:31:43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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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차는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해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 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지원한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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