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 중점점검

전국 입력 2021-01-18 15:51:59 수정 2021-01-18 15:51:59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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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기준 위반시 고발 및 회수 명령, 용기 표시사항 위반시 시정조치 등 엄정 조치

경기 안산시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사. [사진=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대기 중에 휘발돼 광화학반응 등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한다.


지난 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중점 점검사항은 도료 VOCs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년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 및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해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 및 공급된 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VOCs 함유기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해에도 수도권 지역 도료 제조·수입업체 104개소를 전수조사해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0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김건식 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료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공급에 힘써 주시고,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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