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화재...영풍 석포제련소 잇단 사고에 총체적 관리부실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5-12-03 14:53:43
수정 2025-12-03 14:53:43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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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달 연속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지만 불안 커져
유해 물질로 사소한 화재가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어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28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기동 외부 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배관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제련소에서는 지난달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고압(3000V) 배전반 7기가 소손되고 철콘조 전기실 1층 82.5㎡에 그을음이 나타나는 등 소방 추산 2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제련소에서 지속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제련소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지상 2층짜리 용해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지붕 등을 태우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22년 11월에도 주조1공장 내부 용융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인력 42명이 투입돼 진화하기도 했다.
석포제련소에는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황산 등 위험 화학물질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다. 이런 시설에서 매해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방당국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화재 외에도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함께 작업을 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전 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기소된 최초의 사례이자,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으로는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방독 마스크 미착용 등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성실히 점검했다면 대책이 마련됐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영풍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에는 폐수 유출로 당국 제재를 받았고, 이에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3분기까지 제련소 가동률이 절반 이하(40.66%)에 그쳤다.
이런 영향에 영풍은 실적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손실은 1600억원에 육박한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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