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월 실형…법정구속
경제·산업
입력 2021-01-18 14:52:37
수정 2021-01-18 14:52:37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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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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