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우리은행 손태승·신한은행 진옥동 중징계 사전 통보

증권·금융 입력 2021-02-04 11:34:02 수정 2021-02-04 11:34:02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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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로, 임기 종료 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가장 많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3년 임기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의 중징계를 받고도 현직을 유지한 전례는 아직 없다.


진옥동 행장은 손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수위의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신한은행은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다. 


문책 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손 회장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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