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당진·광양·김천·거제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1-02-26 16:30:12
수정 2021-02-26 16:30:12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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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강원도 원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거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달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해제됐다. 전남 광양시는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전월 6개 지역에서 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183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1만7,130가구 가운데 약 24.42%를 차지하는 셈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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