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 상장사 퇴출 ‘주의보’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들이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로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3월) 1주일 안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평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상장사는 총 110개사로, 이들 중 현재 주식 매매거래가 진행중인 기업은 26곳으로 파악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대표적으로 ▲감사의견(부적정·거절)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영업손실(코스닥) ▲자본잠식 등이 있다.
현재 거래종목 중에서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메이슨캐피탈, 바른손, 유테크, CSA코스믹, 파나진, 픽셀플러스,국순당 등이다. 이 종목들은 전년도에도 적자를 기록할 경우 5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기록한 종목은 세미콘라이트, 엔시트론, 크루셜텍, 필로시스헬스케어, 조이맥스, 알톤스포츠, 코드네이처, 수성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반기검토(감사)의견에서 부적정이나 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기업은 엔지스테크널러지, 큐브앤컴퍼니, 코스온, OQP 등으로 파악된다. 감사의견 퇴출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동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지난해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자본잠식 50% 이상이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 상장폐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 임박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면서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일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감사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여부와 미제출시 사유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감사의견 거절 등 부실사유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총 16개사였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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