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층간소음 해결 방안 모색"
"입법 지원으로 주민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 정착 기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250건으로, 2019년 2만6,257건 대비 61%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층간소음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치기구가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전문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논쟁 이전 자치기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며 "전문교육과 지원으로 민주적이고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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