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올바른 전동퀵보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입력 2021-03-14 12:58:41 수정 2021-03-14 12:58:4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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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두 달

[사진=도로교통공단]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는 5월 개정 된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과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에 나섰다. 


14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를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늘어났고,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취득이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상향 됐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 의무 불이행시 처벌 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 숙지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키로 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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