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2년 만에 결론내나

금융·증권 입력 2025-08-05 17:34:29 수정 2025-08-05 19:36:03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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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 결과가 이르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융 통신 분야 독과점 문제 해결 지시 이후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LTV 담합 의혹 사건 조사 결과가 이르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LTV 담합 의혹 사건 조사 대상인 4대 은행이 지난 1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첫 정보담합 적용 사건이자, 은행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양측 모두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정위는 해당 사건 관련 지난해 11월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조사보완 재심사를 결정하며 총 2차례 심사보고서가 수정됐고, 이에 은행들은 2차례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2020년부터 2년간 7500개 분량 LTV 자료를 담합하며 부당이득을 챙겨 소비자 이득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은행권은 관행적인 단순 정보교환이자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을 챙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1조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4대 은행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2016년 당시 6대 시중은행(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4년여간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은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꾸준히 신유형 담합과 직접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 입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해왔고,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을 위법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정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임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 그에 따른 전원회의 개최 시점이 영향을 받고 있고, 이재명 정부 내 공정경제 강화 기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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