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삼성家 상속세 12조…세금폭탄 논란
■ 진행 : 서정덕 앵커
■ 출연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가(家) 유족들이 오늘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총 12조원 중 2조원을 납부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화제가 되면서 징벌적 상속세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상속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 상속세 12조원, 금액 자체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국내 최대 부호였던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할지요?
[라정주]
국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상속세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12조의 대부분은 고 이 회장이 남긴 주식 약 19조원로부터 계산된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 20%가 더 추가되었고, 자진 신고에 따라 3%가 공제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최고 상속세율 자체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데다가 최대주주 할증률이 추가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상속세가 보통 재벌 승계 이슈 때나 주목받다 보니 일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도 하는데요.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라정주]
상당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1세대 소유주들이 퇴임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에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복수 응답으로 전체의 94.5%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9년에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단수 응답으로 전체의 78.3%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정주]
가업상속공제제도로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200~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500개사 중에서 66.2%가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백년기업 육성을 지원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라정주]
기업 상속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절반 이상 과감하게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소수의 기업만 해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상속세율 자체를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절반만 인하할 경우 일자리가 26만 7,000개 늘어나고, 기업의 총매출액과 총영업이익이 각각 139조원, 8조원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상속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개별 근로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는데, 월급이 7,000원 정도 상승합니다. 이 처럼 기업 상속은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개인 상속과 다르게 봐야합니다.
[앵커]
국내에서 상속세율 인하 목소리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상속세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라정주]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독일 경우 최고 세율이 30%로 우리나라보다 많이 낮고,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상속세를 없앴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경우는 2003년에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 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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