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트코인 성지, 채굴 적발시 ‘면허 취소’

증권·금융 입력 2021-05-27 19:35:52 수정 2021-05-27 19:35:52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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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중국 중앙정부가 ‘비트코인 죽이기’에 나서자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성지로 꼽히는 내몽고 정부도 채굴업체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초강수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값싼 전기료로 전세계 8% 가량의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중국의 내몽고가 중앙정부를 따라 채굴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7일 CNBC에 따르면 내몽고 정부는 관내에 있는 채굴업체가 채굴할 경우 면허를 정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인터넷 업체와 이동통신업계까지도 함께 처벌할 방침입니다.


내몽고 정부가 이와 같은 강경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내몽고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실패했다고 질책당한 뒤 관내 체굴업체들에게 2개월 내 공장 폐쇄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채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위안화 도입을 앞두고 '비트코인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몽고를 포함한 중국 당국의 강한 비트코인 규제 소식에 비트코인은 27일 오후 3시(한국기준) 3만8,000달러 선에 거래되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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