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심의 의결…병원·치과 2개 유형 결렬, 평균 2.09% 인상

전국 입력 2021-06-01 12:13:23 수정 2021-06-01 12:13:23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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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사진=건강보험공단]

[원주=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 666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아쉽게도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공단 협상단장은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가 아쉽지만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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