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라임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중징계
증권·금융
입력 2021-06-23 14:51:16
수정 2021-06-23 14:51:16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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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부산은행은 이에 따라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원이다.
제재심은 팝펀딩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최종 결정에서는 한 단계 감경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100% 보상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 제재 조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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