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발의·공사중단…원베일리 ‘첩첩산중’

경제·산업 입력 2021-06-25 09:18:05 수정 2021-06-25 09:18:05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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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 감리업체 공사 도중 자격정지
일부 조합원들, 조합장 해임안 발의 나서
“조합장 비롯 임원진 정관 및 도정법 위반”


[앵커]

얼마 전 최고 경쟁률 1873.5대 1을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해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조합에 반대하는 이들은 해임을 위한 회비 1억원가량을 모금하는 등 관련 절차를 속속 진행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는 감리자 자격정지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분양 이후 각종 난관에 부딪힌 현장을 지혜진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스탠딩]

이곳은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크레인 등중장비의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까닭은 감리업체가 자격을 정지당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가 선정한 감리업체가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이후 감사를 통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조합 내부에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안을 발의하기 위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을 비롯해 부조합장, 상근이사 등 조합 임원진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정관 및 민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크] 조합 비대위 관계자

“부당대출 받은 부분, 그런 혐의를 일단 고소했고 또 부정 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 배정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공고를 했다, 수사를 해주십시오 해서 고발을 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해임발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조합장은 개인적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 등을 조합 비용으로 대납한 점, 세입자가 없는데도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꾸며 조합 자금을 유용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비대위는 해임발의서를 모은 뒤 해임안 발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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