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군수 임명권 반환 1인 시위…"군수권한, 법·원칙 따라 보장하라"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부단체장 임명권 내려놓는 것 부터"
[부산=변진성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최근 부산시의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또다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군수의 1인 시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68회째 이어지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5일 오전 부산시청 시민광장앞에서 부군수 임명을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군수의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며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지난달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했다. 또한 부산시에 77차례에 걸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요청한 바 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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