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만…여행업 제외
경제·산업
입력 2021-09-17 19:13:05
수정 2021-09-17 19:13:05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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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져,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이전과 달리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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