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남북관계 발전법' 본회의 통과…남북관계 발전 사업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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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9 06:40:21
수정 2021-09-29 06:40:2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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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부천=김재영기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사업을 하는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어제(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가능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현행법에서 미비했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의원은 “그동안 남북간 교류에 있어 지자체와 민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현장의 교류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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