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첨단제조기업 공모사업 차질
우선협상대상자 주성컨소시엄, 자금 조달 등 사유 사업 포기

[군산=신홍관 기자] 새만금개발청의 첨단 제조기업 공모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사업 포기 사유로 자금 조달 문제 등의 사유를 들고 있어 공모 절차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청 첨단 제조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성컨소시엄은 출자자 구성과 재정 등의 문제로 사업 포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8일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주성컨소시엄은 지난 6월 8일 첨단 제조기업 공모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내년부터 고효율 태양전지(22%)를 양산하고 향후 35% 수준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3652억 원을 투자해 총 3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주성컨소시엄 요청에 따라 정부 정책과 금융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주성컨소시엄은 태양전지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등 사업비용이 경쟁국가에 비해 높아 생산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제품생산 초기부터 적자가 발생되는 구조란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쟁국 태양광 기업과 비교해 고효율 태양전지 양산기술은 앞서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시장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사업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뒤늦은 자가 진단으로 대상자 평가 절차가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지향적 탄소중립산단 실현을 위한 첨단 제조기업 공모’ 지침서 제23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취소 등)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했다.
양충모 청장은 “스마트그린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새만금의 모범사례로 2년 간 공을 들여 온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재검토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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