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법리 다툼 본격화…매각 불확실성 고조

금융·증권 입력 2025-11-15 08:00:04 수정 2025-11-15 08:00:04 김도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롯데손해보험]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가운데 롯데손보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면서 매각 추진과 경영 정상화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이뤄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은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당국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 여력 비율은 업계 최하위권"이라며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체계 등 비계량 영역의 취약성을 조치 근거로 제시했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최근 140% 안팎으로 개선됐지만, 당국은 "경영 실태 평가는 이 킥스만 보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은 "(경영 실태 평가는)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기본자본 킥스 외에 많은 건전성 지표들이 업계 평균 대비 낮고, 비계량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회사 측은 "계량지표는 3등급임에도 비계량평가 결과만으로 4등급을 부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ORSA(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 도입 유예가 조치의 근거가 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노조는 "비계량 항목 중심의 제재는 부당하다"며 금감원과 금융위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고 필요 시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비계량 평가 중심의 제재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조치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본안소송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적 대응이 매각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현재 매각을 추진 중으로, 적기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거래 조건 과 가격 협상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소비자 신뢰와 영업 채널 유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과 연초 퇴직연금 만기 집중 구간을 앞두고 자금 유출 변동성이 커지면 유동성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며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자본구조와 내부관리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계량평가 중심의 조치가 법정에서 다뤄질 경우 향후 감독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리 다툼이 길어지면 회사의 매각·조직 안정성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