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32명, 의료급여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 포기"

전국 입력 2021-10-12 08:17:50 수정 2021-10-12 08:17:50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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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보훈처·국가헌신 정당한 보상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민형배의원실]

[광주=신홍관 기자] 국가유공자 132명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5월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를 시행했다.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지자체 지원정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까지 132명이 그동안 받아왔던 수당 등 보훈급여를 포기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보훈청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보훈지청, 서울보훈청이 뒤를 이었다. (서울12, 경기18, 인천10, 강원3, 대전4, 충북1, 충남4, 대구25, 경북6, 경남 7, 부산9, 광주12, 전북10, 전남8, 제주3)


이 가운데 전몰군경 유족인 박 모씨는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기 위해 지급받던 생활조정수당 28만3000원, 6·25자녀수당 118만원의 보훈급여금 중 6·25자녀수당을 포기했다.


현재 참전·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보훈대상자간 형평성 문제제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국가헌신의 정당한 보상마저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보훈급여금 포기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함인만큼, 소득제외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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