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최기상 의원,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판사 1,000명 대폭 증원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 2배까지 점진적 증원
'법정 중심 투명한 형사재판·신속하고 충실한 소액재판' 기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오늘(1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껏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일선 판사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464.07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3.05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중 형사재판의 경우,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진행과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정증거조사, 집중심리 원칙, 연일 개정 원칙 등을 준수하려면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사건의 경우, 전체 민사의 70%를 차지하는 소액재판(소송금액이 3,000만원이 이하)을 담당하는 법관은 199명(10월 26일 기준)으로 전체 법관의 6%에 불과하다. 법관 부족이 소액재판에서 '5분 이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것이다.
두 의원은 과거 연간 배출 신규 변호사 수가 1,000명이던 시절 최대 120명씩 법관을 증원했던 사례를 참조하여 본 개정안 부칙의 시행방안을 매년 200명씩 늘리는 것으로 제안했으나 이는 추후 중‧장기 법관증원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상황에 맞춰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본 개정안의 제안설명에서 '형사재판과 소액사건 이외에 민사‧가사‧소년‧행정재판 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중‧장기 법관증원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법원조직법 부결 이후 더 다양한 판사를 더 많이 충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최근 발의된 ‘신규임용판사정보공개법’과 본 법안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를 넘을 정도로 국민 다수가 소액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소액사건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려면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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