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 '당근마켓'서 제주보존자원 거래"

전국 입력 2021-11-12 09:41:28 수정 2021-11-12 09:41:28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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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존자원인 '화산송이'가 당근마켓서 거래돼

당근마켓의 마스코트. [사진=당근마켓 캡처]

[제주=금용훈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렛폼인 '당근마켓'에서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화산송이'는 제주 보존자원으로 당국의 허가없이는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서울경제TV 영남·제주지사 취재결과 '화산송이'를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루별로 여러가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미 거래 완료로 표시된 판매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조례에는 제주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거래하는 행위는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할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화산송이가 매매되는 것을 알게돼, 당근마켓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 상 접근이 쉽지 않아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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