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특례권한 입법지원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전국 입력 2021-12-23 23:10:59 수정 2021-12-23 23:10:59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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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의 신속한 법안 처리와 권한이양 총괄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건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및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과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 등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창원=이은상기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은 22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및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과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 등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방분권법과 개별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례사무별 소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가 달라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특례권한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이 규정되어 있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였다.

 

핵심사무 16건 중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을 비롯한 7건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특례시로 이양 결정되어 이미 이양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가 확보되었고, 나머지 사무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dandibodo@seadaily.com/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는 법령 개정을 통해 최종 특례시 사무로 확정되는데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 지방분권법은 지난 11월 발의하여 상임위 상정 및 소위 회부되어 심사 대기 중이다. 이에 허성무 창원시장은 박재호 제1소위원장에게 국회 임시회(392) 기간 중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안건심사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원안처리를 요청하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왔다광역시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확보한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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