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S사 코로나 방역·살균제 전량회수 조치

전국 입력 2022-01-12 17:32:43 수정 2022-01-12 17:32:43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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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제품 4급암모늄 함량, 환경부 승인 기준 0.3%p 초과
2000년부터 코로나 방역용으로 대거 판매…“위험성 시급히 알려야”

S사에서 판매한 MD-125와 사용설명.[사진=S사 캡쳐]

[원주=강원순기자] 환경부 원주환경청이 S사(충북 음성 소재)의 코로나19 방역·살균소독제 MD-125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판매중지·전량회수 등 행정조치와 함께 지난 5일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S사 제품의 제 4급암모늄 함량은 5.925%로, 환경부 승인 기준 5.625%를 0.3%포인트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4급 암모늄은 급격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성분으로 환경부 승인 5대 물질 중 하나다. 


S사는 식약처의 허가와 환경부 승인을 받아 만 8년 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중 이 같은 처분을 받았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는 첫 행정조치다.


행정처분을 받은 S사는 전국 17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약 0.6톤은 반품 회수를 요청 했고, 공장 제고 8.5톤은 현재 폐기 절차 중이다.


원주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S사의 MD-125는 지난 2013년부터 식약처 허가을 받고 신종플루, 조류독감, 사스 등 살균소독제로 사용되다,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전국적 방역에 사용돼 왔다.


뒤늦게 행정처분이 이뤄진 셈이라, 원주환경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MD-125는 인체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걸레 등의 물건에 뿌려 건물 출입구 손잡이 등을 소독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초부터 조달청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비롯해 소비자 개개인에 대거 판매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허가 또는 환경부 승인 제품이라, 철저한 전수조사 없이 코로나19 방역·살균제로 무분별하게 판매돼 왔다.


더구나, 판매금지 및 회수 등 행정처분 사실을 공고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용중인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MD-125는 2013년 식약처 허가와 2019년 환경부 승인으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사용돼 왔다”며 “검사 결과 환경부 승인 기준 보다 높은 성분의 함량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원주청 관계자는 “S사 승인 관련은 과학원에서 처리하고 우리는 처분 결과 통보가 오면 확인 후 조치하는 과정을 밝고 있다”며 “작년 6월경 과학원에서 승인사항 현행 조사 진행 중 생활화학위반 사항을 확인 하고 여러차례 자료요청 했으나 마땅한 자료를 충족치 못한 것으로 계속 확인해 업체의 억울함이 없도록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S사는 제조 공급중인 살균·소독제 MD-125 제품에 대해 안내문을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제조금지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통지를 받아 2022년 1월 5일부터 MD-125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됨을 알려드린다”며 “원료 조달과정에서 미국 Microgen INC.로부터 미국 내수용 원료가 국내에 공급됨으로 주성분 함량이 환경부 승인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제품의 원료는 미국 FDA 승인하에 제조, 공급되는 것으로서 환경부 승인서에 명시된 ‘기준 및 시험방법’ 상의 주성분 함량(%)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규정상의 ‘시험·검사 기준 방법’에서 명시된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서 상의 5.625%보다 다소 높은 5.925%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반 요지”라며 “충분한 살균 효과를 보장하면서도 사회 환경에 미치는 악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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