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총선·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2-02-16 11:32:16 수정 2022-02-16 11:32:16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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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표 시, 연장자 당선은 시대착오적 규정"

[제주=금용훈 기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은 입후보해 선거를 치른 최고득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상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위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고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 결정 과정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하여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취급을 다르게 하거나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률 및 조문은 총 16대통령령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장유유서의 관행으로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라며 "그러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연소자의 권한을 빼앗는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른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령 중 필요한 법안은 개정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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