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등록 시스템 강화해야"
경찰, 규정 위반에도 관리 방법 없어 속수무책

[제주=금용훈 기자]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화 대상 시설이 대폭 늘어난 것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 순찰 인원 1명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최대 194대부터 최소 18대까지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에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18개 시도에 총 13만 2,579대가 운행 중이다.
해당법 개정으로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대안학교, 교습소 등 12개 시설이 새롭게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총 18개 시설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 탑승 의무가 생겼다.
18개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대상 시설은 대폭 늘어났지만 이를 관리하는 교통외근 순찰자는 전국에 3,028명에 불과해, 순찰인원 1명당 어린이 통학버스는 세종(194대), 충남 (124대)이 가장 많았고, 서울(18대), 인천(24대)이 가장 적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나 위반 적발 및 입건한 사례는 저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사교육 현장은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터전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만이 아닌 동승자 탑승 의무 강화 및 등록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광복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참석
- 남원 농산물,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국 명품시장 도전
- 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열고 농업예산 개선 논의
-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생활권 맞춤형 건강서비스 본격 운영
- '2025 전국체전' 10월 개최 앞두고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 열려
- 전북도 주민자치연합회 8월 월례회의, 장수군 계북면서 개최
- 순창장류축제, 11개 읍·면 특색 먹거리 부스 본격 준비
- 2025 옥정호 천리길 행복걷기, 자연 속 힐링 체험 기회
- 남원 시민단체 "모노레일 사태, 전·현직 시장·시의회는 사과하라"
- 대경대·성균관대 주관 국내 최대 규모 ‘한국대학 연극전공 입학정보 콘서트’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캔버스엔, 인수 주체는 자본잠식社 오너…딜 성사 '불투명'
- 2류마티스·건선 등 만성 염증, 유전자 스위치 조절해 잡는다
- 3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몽골 친길테 구청으로부터 공로훈장 수상
- 4팀네이버X에이에스티홀딩스, 사우디 디지털 전환 위한 플랫폼 사업 성과
- 5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광복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참석
- 6SBA, 뷰티복합문화공간 ‘비더비’ 새단장
- 7남원 농산물,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국 명품시장 도전
- 8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열고 농업예산 개선 논의
- 9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생활권 맞춤형 건강서비스 본격 운영
- 10'2025 전국체전' 10월 개최 앞두고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 열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