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등록 시스템 강화해야"
경찰, 규정 위반에도 관리 방법 없어 속수무책
[제주=금용훈 기자]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화 대상 시설이 대폭 늘어난 것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 순찰 인원 1명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최대 194대부터 최소 18대까지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에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18개 시도에 총 13만 2,579대가 운행 중이다.
해당법 개정으로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대안학교, 교습소 등 12개 시설이 새롭게 관리 범위에 포함되면서 총 18개 시설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 탑승 의무가 생겼다.
18개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대상 시설은 대폭 늘어났지만 이를 관리하는 교통외근 순찰자는 전국에 3,028명에 불과해, 순찰인원 1명당 어린이 통학버스는 세종(194대), 충남 (124대)이 가장 많았고, 서울(18대), 인천(24대)이 가장 적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나 위반 적발 및 입건한 사례는 저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사교육 현장은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터전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만이 아닌 동승자 탑승 의무 강화 및 등록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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