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예비후보 A씨,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당해

전국 입력 2022-03-31 10:18:02 수정 2022-03-31 10:18:02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원주=강원순 기자]원주시장 후보로 나온 국민의힘 A예비후보가 예비 후보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선거 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31일, 원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며 모인 10여명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A후보를 적발하고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예비호보는 선거법상 5명 이상이 거리에 함께 행진 또는 선거구민에게 인사하지 못하도록 규정 돼 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