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곧 제재' 사실과 달라"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호반건설이 일부 언론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곧 제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3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일부 매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호반건설에 대해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곧 제재 할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상반기 안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공정위의 ‘보도설명자료’에서 보듯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보도에서 마치 이익을 주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되팔았다’고 표현했지만,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20. 7. 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9의2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당사는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당사에 대한 제재 여부나 심사보고서 발송 일정에 관하여 아무것도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해당 내용 보도 매체에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 기회를 요청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 등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등 피해회복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민원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삼성화재 “국내 최대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 KIIC 개최”
- 美日 5차 관세 협상 시작…이틀 일정 진행
- 팀홀튼, 국내 첫 직영점 폐점…한국서 힘 쓰지 못하는 글로벌 소비재
- 트럼프·머스크 관계 악화에 비트코인 10만달러선 위협
-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수면 무호흡 확인 기능 EU 인증 획득
- 美, 한국 등 9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본격 나선다”
- 美상무 "반도체法 보조금 투자액의 4% 이하가 적절"…10%는 관대
-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첫 10억원 돌파
- 나스닥 증권거래소, 거래 시간 연장 앞두고 국내 증권사 대상 설명회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2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3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4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 5장수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6임실군,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본격 추진
- 7순창군, '제5회 순창고추장배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지역경제 들썩
- 8장수군, '행복마차로 사각지대 ZERO 행복장수 만들기' 추진
- 9임실군, 관촌 사선대 '임실엔치즈하우스' 오픈…카페와 치즈·로컬푸드 갖춰
- 10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 .모기 물림 주의 당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