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0.1%p 인상…우대금리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22-04-01 16:09:43 수정 2022-04-01 16:09:43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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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웰컴저축은행 제공]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웰컴저축은행은 1일 정기예금 상품(회전정기예금 포함) 금리를 연 0.1%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기예금 상품 12개월 이상 약정한다면 영업점 가입은 연 2.40%, 인터넷뱅킹이나 웰컴디지털뱅크에서는 연 2.6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4개월 이상 약정시 인터넷뱅킹이나 웰컴디지털뱅크에서는 연 2.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치기간과 가입 채널에 따라 적용 금리는 달라진다.


웰컴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도 0.17%포인트 인상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연 2.52%,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2.7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우대금리 구간이 확대되는 상품도 있다. 기업자유예금 상품의 경우 10억원 넘게 맡기면 연 1.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최대 연 1.0%가 적용됐다. 웰컴 플러스 보통예금,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웰컴 비대면 보통예금 등의 우대금리 최대 적용구간 한도는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웰컴디지털뱅크의 예·적금 이용 고객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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