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바이오닉스, 美법원 판매금지 소식에 ‘사실무근’

증권·금융 입력 2022-04-22 11:20:51 수정 2022-04-22 11:20:51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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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에스엘바이오닉스는 22일 자사의 제품이 미국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바이오시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 기술 바이오레즈(Violeds)’를 침해한 기업 세미콘라이트(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쓴 기업에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에스엘바이오닉스는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킨 건이며,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도 서울바이오시스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중 단 1개에 대해 미국에서 판매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양사는 재고 판매도 허용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사 측은 언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마치 법원의 침해 판단인 것으로 왜곡돼 당사 제품이 침해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회사는 사실 왜곡 및 과장이 포함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해 당사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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